“KBS, 연차수당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지급”…감사원, 방만경영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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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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