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에서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고 맞섰다. 수사 과정에서 밝힐 관련 의혹으로 △개발 이익 몰아주기 △초고속 심사 △보은성 법률자문단 구성 논란 등 3개가 꼽힌다.
“특검·국조 하자” vs “정치적 소모 반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월 23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이 지사는 9월 19일 TV토론에서 “단 1원이라도 부당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지사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월 22일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경찰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하는 등 내부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 사안이 접수됐다.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언론인 출신 김모 씨가 투자해 설립한 자산관리사다.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5000만 원을 출자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 577억 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3억 원을 투자해 3463억 원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화천대유는 개발사업 직접 참여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주간동아’ 취재 결과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A1·A2·A11·A12·B1 블록의 개발사업 실사업주는 화천대유다. 관련 부지에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설하는 3개 건설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화천대유는 ‘위탁자’ ‘수익자’로 명시됐다. 화천대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A1·A2·B1 블록 차입금 명목으로 351억 원을 신고했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해당 차입금의 담보는 향후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부지”라고 설명돼 있다. 화천대유는 이후 A11·A12 블록에 대해서도 차입금을 얻었다.
화천대유가 담당한 사업지 면적은 15만109㎡로 공동주택 전체 부지(37만5314㎡)의 40%에 달한다. 아파트 용지(30만6600㎡)의 37.7%, 연립주택 용지(6만8714㎡)의 50.1%가 포함된다. 개발사업 참여자 중 최대 규모다. 민간임대 분야로 좁힐 경우 아파트 부지(24만9265㎡) 46.4%의 개발을 담당했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 2020년 분양 순익을 각각 822억 원, 1530억 원 기록했다. 배당수익에 분양사업 관련 수익이 더해지면서 자본금 3억1000만 원인 화천대유는 설립 6년 만인 지난해 자산 7083억 원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선발 단계부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업계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자산관리사 설립 및 운영계획 제출’ 항목에 20점을 배점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자산관리사가 화천대유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맞춤형 선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조5000억 사업, 하루 만에 심사 ‘뚝딱’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인사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가량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퇴임 후 친분이 있던 기자 출신 A씨로부터 고문 제안이 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수락했다”며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과 사업지 주소가 같다. 성남의뜰 언론 담당자가 화천대유 언론 담당을 겸하는 등 업무상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주간동아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응답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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