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한번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Δ징벌적 손해배상 Δ열람차단청구권 Δ정정보도 방식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향후 정부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저녁 개최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에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 직전 여당 지도부를 방문, 야당과 합의에 나설 것을 설득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다음날인 지난 24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청와대는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안의 심의나 그리고 어떤 많은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서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어쨌든 여당도 많은 양보들, 의견 수정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며 “어떻게 의견을 수정하고 합의에 이를 것인가는 여당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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