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법 개정안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법 합의안을 처리로 노력해왔으나, 결국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24일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미디어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을 했고,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징벌법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내, 국제단체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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