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 논란이 일자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나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저는 9월 17일 페이스북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고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로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지 여부는 글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에 묻겠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 간 건 사실인가, 이 후보가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건 사실인가, 인허가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게 사실인가”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