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곽상도, 허위사실 공표” VS 곽상도 “무고죄, 응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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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7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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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가 27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곽 의원은 이 같은 열린캠프의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측 “대장동 개발사업 불법 진행해 부당 이익? 허위사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열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반박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었었다.

이 지사 측은 이러한 곽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을 문제 삼으면서도 곽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라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고 했다.



곽상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라고 본 근거 제시”
열린캠프의 고발과 관련해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 지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곽 의원은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글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저는 17일 소셜미디어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 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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