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의 전달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씨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게 된 경위, 곧바로 당에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내용과 조 씨의 진술 등을 대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경 가림막인 차폐시설을 통과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한 조 씨는 오후 5시경 공수처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최형두 윤한홍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씨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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