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을 꼽으며 개정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원칙을 전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조2(열람차단청구권)와 30조(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여야가 (조항을) 들어내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갖고 있는 함의가 3개로 15조에 정정보도 청구권, 17조 2에 열람차단 청구권, 30조에 3개 항으로 이뤄진 손해배상이 있다”며 “가짜뉴스로 판명돼도 언론사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점,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와 개인을 괴롭히는 점에 대해 구제가 안 돼서 국민을 위해 3개(조항)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 최대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안에 27일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강행처리라는 말은 동의 못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현재 상황을 보듯이 가짜뉴스 구제는 언론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야당도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하는 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기 위해 대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뉴스) 예방 효과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논의가 더 미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한 한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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