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강행처리 시사…“합의 안 되면 표결처리”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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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9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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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8/뉴스1 © News1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 저희는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하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에게 양보한 것을 언급하며 “이 문제도 지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숙의 기간을 갖고 여야 8인 협의체 논의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며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했다. 그동안 야당과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처리라는 것은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 합의도 합의 처리”라며 “여야가 국민 앞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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