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징벌적 손배·열람차단청구 평행선…정정보도 강화 합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9일 11시 22분


코멘트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29일 최종담판을 갖는다. 여야는 11회에 걸친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27~28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회종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0조 2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최대 5배’에서 ‘5배 이내의 손해 배상안 또는 손배액의 3배 중 선택’으로 타협안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요소가 있어 완전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배상’은 수용할 수 있지만 ‘보도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증액한다’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민주당 측에 다시 전달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자고 역제안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배제의 원천 삭제가 목표로 보인다며 더는 협상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한다.

기사열람차단권은 과거 신문 중심의 환경일 때는 기사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다시 회자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계속 재생산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민주당은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넣었다.

민주당은 수차례 협상에서 유지하되 다만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침해’의 경우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로,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 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는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정정보도 강화 조항에는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정 및 반론보도의 크기를 앞선 보도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부분(15조)를 삭제하겠다고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를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면 기존 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많이 논의했다고 본다”며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안되면 표결 처리를 하는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야당과 협상을 해온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개혁의 물줄기는 절대 멈출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