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9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한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 자료를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윤기중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주택을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캠프 측이 제시한 자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2건이다.
캠프 측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며 “부동산 매수인 김모씨는 2019년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 대금 19억원만 받았다”라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덧붙였다.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69-46 소재의 주택 314.4㎡으로 김모씨(김만배씨 누나)가 매수인, 윤 전총장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가 매도인으로 적혀 있다. 매매대금은 19억원으로, 계약금으로 1억8000만원, 2019년5월 30일에 10억2000만원을 지불하고, 이어 2019년 7월5일에 잔금 7억원을 지불했다. 중개수수료는 1254만원을 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김 회장의 친누나로 알려진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 김모씨가 윤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내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매체는 김씨 동생이 경제지 법조기자를 오래했고 부친 집 매매 당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어 두 사람간 계약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해당 매체가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