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국회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와 언론계, 시민단체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를 하지 않고 언론개혁 전반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야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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