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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