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 학계, 시민·언론단체들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에 부딪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국회 내에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특위 구성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등)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상임위와 법사위, 언론중재법 협의체까지 석 달 넘게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다른 법안까지 추가 논의하는 상황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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