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여야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안도감을 드러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청와대가 우려한 것은 그 법(언론중재법)으로 인해 국회 운영이 경색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이 해소되었으므로 지금 이 위기극복 시대에 필요한 예산안 심사나 법안 심의·통과에 국회가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9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야는 오는 12월31일까지 언론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게 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표결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사했었다. 청와대가 그간 여야 합의를 중시하며 강행 처리에 부담을 나타내온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당·청 갈등이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협상 막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장기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내 친문(親문재인)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참모진 출신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은 “지지자들이 많이 억울해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좋겠다”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됐는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회 파행을 피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아울러 청와대로선 문 대통령의 신중론을 무색하게 하는 여당의 일방통행이 향후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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