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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