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경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당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제명안을) 검토하고 상의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명안을 제출했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저희가 딱히 (제명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늦은 밤 긴급 최고위를 열면서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한 사안이 아니다. 절차 자체가 틀렸다”고 반대를 하면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당 관계자는 “같은 당 출신 의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특검 요구로 맞설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의 곽 의원 제명안 처리 동참을 압박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사상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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