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2억165만 원(2020년 12월 31일).’
지난해 말 퇴직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장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다. 2019년에는 보유 현금과 예금이 6475만여 원, 이듬해에는 8780만여 원이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의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올 1월 유원홀딩스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영문 이름(Yoo)과 공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나타내는 숫자(1)를 합쳐 ‘유원’으로 불렸다.
검찰은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회사 설립 자금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금품수수 뒤 유원홀딩스 설립”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이 금품을 받아갔다고 한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고수익을 알고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각각 4000여억 원의 배당수익과 3000여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는 화천대유 측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 차명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 유원홀딩스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원오가닉과 유원홀딩스는 모두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형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두 회사 모두)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형은 동업관계”라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최근까지도 판교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관련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 유동규 “김만배 씨와 대장동 얘기 안 꺼내”
법조계에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일부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용인시 자택 앞 등에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대주주인지 몰랐고, 100% 기자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 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그것도 다 의혹이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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