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 조 씨가 권익위에 직접 공익신고를 한 지 18일 만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침해·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신고가 ▲정해진 기관(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을 통한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 ▲471개 법률 금지 행위 신고 해당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시 불인정(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등 공익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직접 신고했다. 또 그로부터 11일 뒤인 지난달 24일 신고자 보호조치를 추가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 씨가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가 이날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함에 따라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9월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신고일 이전에 조 씨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일정 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수사 기관 출석·귀가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경찰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 주변 정기 순찰도 이뤄지게 된다.
조 씨는 신고자 보호신청 당시 물리적 신변보호 요청 외에 ▲사건 관계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을 함께 신청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불이익조치 금지 수용 여부,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씨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자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뉴스버스에 제보했다.
이후 조 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 정황을 추가 제기했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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