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외에도 尹 수사정보담당관실 의혹 수사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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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1.09.30./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1.09.30./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정보수집 업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별도의 첨부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 첨부자료에는 우선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이른바 ‘매크로’ 댓글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은 문건 등도 공수처에 전달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2항의 이첩은 범죄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라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단순히 정치검사라고 비난받을 수준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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