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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자격 회복?
뉴스1
업데이트
2021-10-02 15:13
2021년 10월 2일 15시 13분
입력
2021-10-02 15:13
2021년 10월 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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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News1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 등이며,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했으며 ‘2017년 35건·2019년 37건·2020년 42건·2021년 91건’ 등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품위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타인에 모범이 될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뉘우쳤다’라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뉘우침 심의’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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