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소득세’ 12억, 확정판결 늦어져 못걷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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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분 32억 과세기한 지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158억8081만 원 중 2015년 귀속분 32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추정액만 12억 원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불법소득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뇌물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문제의 뇌물을 받았고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징수에 나설 수 있지만 뇌물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가능한 시점은 올해 5월로 끝났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15년이 지나서야 법 개정에 나선 정부에 과연 불법소득 세금 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소득의 경우 확정판결 이후 1년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뇌물 소득세#과세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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