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해마다 줄어드는데…5년간 미필 남성 3만명 국적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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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5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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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군 미필 남성의 국적 포기 인원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역을 미이행하고 국적이탈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 남성은 총 3만642명이었다.

이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모두 합한 수치로 매년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만명에 이르는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국적상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적제적된 경우를 의미하며,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3월 말 이전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이뤄진다.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편법적인 병역면제 수단이다. 병역 미이행을 위해 국적을 포기해도 국내에서 취업비자 등을 받아 사업이나 회사 생활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별도의 불이익 또한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적이탈자 세부 현황을 보면, 매년 국적이탈 남성의 숫자가 여성 보다 매년 3~5배에 달해, 병역의무가 남성 국적이탈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중 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 유지와 스스로 군 입대를 자원하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장려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악의적 병역기피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를 현행 38세에서 50세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병역면제를 위한 악의적 국적 포기를 원천봉쇄할 추가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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