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원금 빼내 마사지’ 의혹 윤미향에 “사퇴 안하면 제명절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5일 09시 12분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마사지숍, 고깃집,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됐다”며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윤 의원의 딸에게 송금되는가 하면 자신의 의료비, 과태료 납부에까지 쓰였다. 이렇게 사용된 금액이 1억여 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하의 사법부는 윤 의원 사건을 11개월을 끌어오며 1심 재판도 끝내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파렴치범의 의원직 유지를 돕고 있는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미향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인용해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1억37만원의 일부를 217차례에 걸쳐 고깃집과 발 마사지 샵, 면세점 등에서 사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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