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후원금으로 ‘요가강사비·홈쇼핑’ 사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5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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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 후원금을 요가 강사비, 홈쇼핑은 물론 마사지숍 등 사적인 영역의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의 계좌로 수십만원의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회에 걸쳐 사용했다.

홈쇼핑, 슈퍼마켓, 휴게소 등에서도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모금을 사용했다. 2013년 6월18일에는 A홈쇼핑(5만2250원), 같은 해 6월20일에는 현대홈쇼핑(4650원) 등에서 정대협 자금을 썼다. 대형마트, 휴게소 등에서도 작게는 5000원에서 3만원 안팎의 소비가 이어졌다.

2015년 1월8일에는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정대협 자금 24만원이 나갔다. 곧이어 그 다음달인 2월5일 요가강사비 18만원이 사용됐다.

윤 의원은 자신의 과태료, 소득세까지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2013년 12월19일 ‘해남방문 과태료’ 7만원이, 2016년 4월에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이 정대협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윤 의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정대협 모금 25만원이 사용됐다.

위안부 피해자의 정대협 모금 계좌에서 직원 급여 명목으로 수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나왔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윤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황당하다”,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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