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보조금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라며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 조건 위반 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중임에도 1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깔린다”며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 기울어진 언론의 실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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