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촬영 필터링을 위한 기술적 조치 미확보 등으로 법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법을 주관하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술 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이들 업체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검열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하고, 매년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조처했는지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사전조치 의무를 가진 인터넷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85개로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 포함하고, 디시인사이드, 뽐뿌와 같은 커뮤니티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술조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내문구나 화면 등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검색어 제한조치, 해당 게시물 제한조치 등 기술조치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12월 법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협회측은 “이대로 12월에 시행하면 서버가 감당 안 돼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지난 8월말 개발했지만, 영상물을 제한 조치하는 과정이 일곱 단계나 되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은 사업자들에게 시범 배포됐지만 사업자들은 기술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기술이 불안정해 11월까지 검증을 완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실은 방통위내 n번방 방지법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생길걸 우려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휴직계를 내는 등 소수의 인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무관 1명과 보조 사무관 1명 총 2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어렵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12월 시행 가능 여부와 함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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