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측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역 군인 400여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며 “군 형법 위반”을 거론한 데에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국방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치졸한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인데, 분명히 밝힌다”며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설훈 “尹 국방공약에 현역 군인 400명이 참여”…尹측 “가짜뉴스 징역형 선고받은 설훈, 구제불능”
설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들(윤석열 캠프의 정책 수렴에 참여한 군인)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 의원은 주장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조건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그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캠프의 김 부대변인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행태는 국민이 제발 바꾸라고 하는 구태임을 설훈 의원은 왜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이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설 의원이 과거의 잘못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구제불능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에 고개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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