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혈중 알콜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범 치고는 벌금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이 지사가 지금까지 처분받은 약식명령 결정문 모두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한 500만 원 벌금형 총 2건이었다. 이외 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나야 벌금 15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음주운전 “벌금형이 150만원인 이 지사가 음주운전 재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후보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범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8월 이재명 캠프는 100만 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 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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