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도개공 정관엔 ‘중요재산 취득, 시장에 사전 의무 보고’ 규정
설립조례에도 ‘시장 보고 사안’ 명시… 1800억 수입, 독자추진 가능성 낮아
檢, 성남도개공 임직원들 조사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의 주요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사업 전반을 보고해야 하는데, 특히 8조에 규정한 사항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남시 조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제73조)고 적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에게 관리 집행을 맡긴 것이고, 최종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를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800억 원이 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이익 등에 대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던 황무성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2015년 3월부터 4개월가량 사장 직무대리로 있었다. 2015년 6월 22일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과 관련된 주주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2월 2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는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하고 승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했는데, 성남시의 △담당자 △경영투자팀장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등의 결재를 거쳤다.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이 지사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5일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2처 팀장을 조사했다. 6일에는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