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주중대사 “‘오징어 게임’, 中사이트 60여개서 불법 유통”
뉴스1
업데이트
2021-10-06 13:21
2021년 10월 6일 13시 21분
입력
2021-10-06 13:21
2021년 10월 6일 13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장하성 주중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국대사관·주일본대사관 2021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6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 내 우리 문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넷플릭스가 합법적으론 지원이 안 된다.
장 대사는 “여러 (기업들의) 상표 (도용)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등 워낙 방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만원 제주 숙소 1100만원 결제한 中관광객…‘원화-위안화’ 착각
“북한군, 마리우폴·하르키우서 목격”…투입 전선 확대되나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