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액 출연료를 구두로 계약해 논란이 일었던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뒤늦게 TBS와 서면 계약서를 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TBS는 김 씨와의 구두 계약에 대해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7월 5일 김 씨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업계 관행이라던 구두 계약을 놓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TBS 측은 계약 체결 여부 외에 나머지 관련 자료 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씨는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TBS와 김 씨 모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감사원이 앞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TBS도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8월 TBS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TBS에 대한 감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김 씨와 뒤늦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건 TBS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아직까지 김 씨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숨기고 있는 TBS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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