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은 부당”…육군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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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고 온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또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처분사인 자체가 심신장애 전역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성전환 후 변희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사유인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 가족이 그동안 진행돼 온 소송을 승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일신 전속권으로 상속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전역처분 취소되면 급여청구권 회복돼 법률상 이익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했다.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올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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