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계속 얘기했듯 처음부터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간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 기자들과 만나 “조 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얘기하는데, (고발장을) 준 사람하고 통화했는데도 그 사람을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 씨의 통화 녹음 파일 2건을 복구했다. 여기에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만들어 줄 테니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라” “대검에 접수해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단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안 나온 상태”라며 “그때 당시 바빠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가 통화한 것인지, 아닌지도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얘기하고 있기에 (출석하면) 제가 아는 대로 다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포렌식 했다는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며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공기관 포렌식 자료가 특정 언론에 특정 방향으로만 누설되는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이고 조국 전 장관이 말하는 수사권 개혁인지에 대해 국민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 (공개된) 내용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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