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와 선긋기…“화천대유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20시 08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개발도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혀졌다.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근거로 제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TF를 구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 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앞서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할 때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개발 이익이 민간에게 과도하게 흘러들어갔다는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자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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