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후 청년통장, 경기도 계곡 노점상 철거, 닥터헬기 구매, 공공배달앱 개발, 지역화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공론화 등 친서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며 ‘이재명이 한다면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추진력을 보여줬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경기도내 신천지 유관시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현장시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해결사의 이미지도 구축했다.
기본소득 전도사이기도 한 이 지사는 정부의 1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끝에 이를 관철시켰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전(全)도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시행했다.
반면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2019년 항소심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TV토론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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