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했지만 ‘무효표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후보가 가까스로 과반에 성공한 탓에 경쟁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사퇴 후보자의 득표 수를 유효투표수에 합산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사퇴부터 시작된 논란…與 분열로 이어져
무효표 논란은 지난달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전 총리가 얻은 득표 수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분모인 유효투표자 수가 줄어들며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소폭 상승했다. 1차 슈퍼위크까지 53.71%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가 최대 수혜자로 거론됐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이 반발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지난달 17일 당 지도부에 선관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날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별당규 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와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이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에 공감했다.
당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항의) 해석상 여지는 없지만 결선 투표를 도입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특별당규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략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는 특별당규를 개정하더라도 진행 중인 경선에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 이후로 무효표 논란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50.29%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퇴 후보자의 득표 수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의 득표율이 49.3%로 떨어져 결선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퇴 전 득표는 유효” vs “당규에 어긋난 것 없다”
이 전 대표 측은 59조1항이 장래 투표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후보가 사퇴하기 전 받은 득표는 유효한 만큼 유효투표 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조1항에 대해 “장래효를 규정한 것”이라며 “사퇴 전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당 선관위의 해석을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188조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작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득표 수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49.32%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라면 당규에 따른 무효표는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뒤 얻은 257표다. 이에 따라 총 투표수(145만9992표)에서 257표를 뺀 145만9735표이고 이를 분모로 득표율을 계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다.
이 전 대표 측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오판이 있었다. 당헌·당규를 오독해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당원과 유권자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사퇴 후보자의 득표 처리는 특별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와 내용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한 것이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은 전혀 없다”며 “지금 다르게 결론을 낼 방법 또한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했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특별당규에도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18대 대선 경선 당시에도 무효표 논란이 일었지만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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