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가 계속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전 측은 “의사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의사 면허)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 씨를 거론하며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 씨가 사실상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사실상 졸업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일병원 인턴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 씨에게 한 달에 4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봐야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는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그는 고려대 졸업 후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합격해 의학을 공부했다. 올해 1월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 2월부터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 씨는 현재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다. 다만,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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