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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당무위서 이낙연측 무효표 이의제기 결론 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13 07:24
2021년 10월 13일 07시 24분
입력
2021-10-13 07:10
2021년 10월 13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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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1시30분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문제제기한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실시한다.
당무위는 민주당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당무위는 의장인 당대표 또는 최고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선관위의 논리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처리에 힘입어 득표율 50.29%로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도 사퇴자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지사 득표율이 49.33%로 하락하는 만큼 당무위 소집을 통해 당규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
당무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현재 당무위원은 80명 정도다.
송영길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인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 등 타 경선 후보까지 이 전 대표에게 경선 승복을 압박하고 있어 당무위에서 유권해석이 뒤바뀌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당무위에서 앞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개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수용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 당규 59조와 60조 관련 절차상 진행된 내용과 조항을 놓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당 선관위가 내린 해석이 유효하고 맞는지 당무위가 의결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당무위 절차를 설명했다.
다만 당헌당규에 문제가 없다는 송 대표의 생각은 일관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따르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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