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인원을 위해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을 위해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지난 4월13일 제정·공포됐고 이날 시행됐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당시 병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보니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같은 사례는 병무청 추산으로 약 71만명에 달한다. 육군이 약 69만2000명, 해군이 약 1만5000명, 공군이 약 3000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판정한다.
복무기관장은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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