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적었다.
그는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 상 불인정되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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