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정직 징계 유지에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 항소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7시 53분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캠프 측은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덧붙였다. ​

윤 전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캠프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감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부는 채널A 감찰을 직접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실제 감찰은 착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널A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과장 및 연구관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3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 수사나 감찰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대목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되었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끝으로 윤 전 총장 캠프는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국민 모두가 상세히 목격하셨다.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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