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대학 학칙 따라 결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5일 15시 32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8월24일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8월24일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절차가 적법한 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에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5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서명 동의를 얻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부산대를 비판했다.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한일병원도 조씨의 자격 유지 여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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