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무 뺏는 폭력현장 가담 혐의
2009년 징역 6개월, 집유 1년 받아
해당비서, 7월 사표후 캠프서 활동
李측 “조폭 연루 주장 사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8년간 수행했던 비서가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폭력 행위에 가담을 안 했으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건 맞다”고 해명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의전비서를 지낸 김모 씨는 2009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성남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대로 김 씨의 형이 확정됐다.
판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의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현장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경호단 일당은 분당구 A오피스텔의 보안용역 업무를 빼앗기 위해 기존 사업자인 MIB 시스템 소속 직원들을 폭행했다.
김 씨 등은 2007년 9월 8일 오전 2시경 A오피스텔을 찾았고, 기존 보안용역 업체인 MIB 시스템 직원들은 철문을 잠그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저항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철문을 뜯어낸 후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을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속한 특별경호단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 이모 씨가 운영한 무허가 경비업체로, 이 씨 역시 해당 폭행 사건으로 2011년 2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수행비서로 활동한 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는 경기도청의 지사실 의전비서(5급 상당)로 채용됐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 나선 이후에는 다른 비서진과 함께 올 7월 사표를 낸 후 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어떻게 의전비서로 발탁되었는지와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직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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