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 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8일 03시 00분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환수 계획… 지분 소유자 변화-‘1공단’ 관련 등
수시로 보고 받고 일부 직접 결재
‘환수조항 삭제’ 배임논란 핵심
野 “李가 몰랐다? 소가 웃을 일”… 李, 페북에 “배임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9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검토보고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한 용역비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9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검토보고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한 용역비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배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015년 2월까지만 해도 검토되던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돌연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된 것과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주주협약과 정관 설계가 배임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이 후보가 환수 조항 삭제와 협약 설계 등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野 “李, 대장동 상세 보고 수시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사업 문건 내용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위에 제출된 성남시 등의 제출 문건만 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용역비 환수계획’,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성남 판교 도시개발 배당이익 계획 통보’ 등 다수에 달한다.

특히 이 후보는 △특정 필지 지분 소유자 수 △제1공단 구역 소송에 따른 사업자금조달(PF) 불가 우려와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 2016년 1월엔 “대장동 산 9번지 일대 171m²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단기간에 공유 지분 보유자가 2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 이 구역을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현안보고’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 원인(제1공단 지역) 제거를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2017년 6월엔 공사 배당이익 1822억 원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이지 않고 정책방향에 활용한다는 결정까지 직접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대장동 공영개발 환수금 1822억 원을 선거 공약에까지 활용한 이 후보가 이익이 설계되는 과정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배당 구조를 몰랐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 李 “몰랐다”, 野 “몰랐을 리 없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받았던 보고 수준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덧씌울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결재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50% 초과지분을 출자해 단순 이익 창출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표현이 있다. 또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선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의결됐다. 성남도개공 실무자가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새로 보고됐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익 배분 방식이 담긴 2015년 주주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1∼11조 내용이 제외된 협약서를 제출받자 “성남시와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 김해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서에는 LH공사와 현대건설이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요 사항인 개발 사업협약 내용과 배당 구조를 이 후보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문건#이재명#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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