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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