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조폭에 20억 받아” 사진 공개
공익제보서-진술서와 함께 제시… 與 “제보자 번 돈이라며 올렸던 사진”
이재명 “명백한 허위사실-선거법 위반… 이런 코미디가 없다” 웃으며 일축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 출신 박철민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며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거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다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철민 씨가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천만원’이란 제목의 돈뭉치 사진도 공개됐다. 박 씨의 진술서에는 “이 후보는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는 박 씨의 주장이 담겼다. 박 씨는 또 “이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존경하는 의원님 신작(新作) 잘 들었다. 사진 찍을 정성이면 계좌를 주면 깔끔하지 않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한병도 의원이 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박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박 씨가 2018년 11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취지로 같은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이 글에는 “렌터카 동업 등 시행착오 끝에 월 20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적혀 있다. 더욱이 2018년 11월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 후보는 웃으며 “코미디가 참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씨와 소통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 씨로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의원실에 보내준 사진”이라며 “박 씨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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