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향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는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는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자격과 경력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진천 임시시설에 있는 391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가족들이 이달말 가족 단위 거주 시설과 교육 시설이 갖춰진 전남 여수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한다”며 여수시민들의 환대와 응원을 부탁했다.
또 김 총리는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초기 현장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부처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KT와 삼성에 이어 오는 21일 LG도 참여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민·관 협력의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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