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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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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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과 3군 참모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 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2021.10.19/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과 3군 참모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 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2021.10.19/뉴스1 © News1
국방부는 19일 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군 및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성추행 피해 해·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3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이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까지 민간 이관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재판 정상 이행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내용을 포함한 ‘군사법원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12월까지 이에 따른 군사법원, 검찰단 등 조직 및 인력 계획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Δ군내 성폭력범죄 Δ입대 전 범죄 Δ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된 범죄(이하 3대 범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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