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자료 요구하자…경찰 ‘사건 확인안된다’ 미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8시 22분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장지구 개발 및 화천대유 관련 수사내역을 묻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각각 “해당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는 송치 받은 사건이 없다” 등의 답변으로 자료를 축소 제출해 “허위답변 제출이거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대장지구 개발 또는 화천대유 관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바가 있는 지‘를 묻는 1차 자료 요구에 “해당 사건은 확인되지 않아 제공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10월 3일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개발, 성남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는지‘에 대한 2차 자료 요구에도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현황은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공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고수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청의 답변이 달라졌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뇌물수수 사건‘ 관련 수사내역을 요청하자 경찰청은 10월 13일 “2013년 8월 26일 첩보 입수 후 수사진행한 결과, 최윤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되어 14년 4월 33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는 것. 최 전 의장은 2010년 대장동 개발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해당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개괄적인 내용만으로 관련 사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거 접수사건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한 부분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도읍 의원은 “경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자료제공 협조 요청을 안하고 의원실에 허위답변을 한 것이라면 경찰청장의 직무유기이고, 경찰청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청이 자료를 숨긴 것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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